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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공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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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공증이 필요한 경우

아래와 같은 상황에서 필요한 서류를 공적으로 사실을 증명받기 위하여 공증을 받습니다.

  • 홍콩에 재학, 취업, 사업을 했던 개인이 한국으로 돌아가서 관련 공증이 필요할 때
  • 홍콩을 통한 중국 법인 설립 시
  • 홍콩을 통한 베트남 법인 설립 시
  • 기타 소송 및 홍콩 관련 문서 공증

 

홍콩의 공증 제도

  • 회계사 공증

    홍콩 회계사(CPA)가 사본과 원본이 같다는 것을 공증하지만 법적인 효력이 발생되지는 않습니다.

    - 비용:공증하는 서류의 종류, 부수에 따라 차등
    - 소요일: 1일(근무일 기준) 
  • 아포스티유 부착

    아포스티유는 한 나라의 문서가 다른 나라에 증명을 하기 위해 공문서 효력이 발생되는 공증이며 아포스티유 가입 국가 내에서 효력이 발생됩니다.

    - 비용:공증하는 서류의 종류, 부수에 따라 차등
    - 소요일: 2일(근무일 기준) 
  • 변호사 공증

    홍콩법인의 공식적인 서류를 포함하여 등재된 이사가 직접 홍콩으로 방문하여 공증 받을 수 있습니다.

    - 비용:공증하는 서류의 종류, 부수에 따라 차등
    - 소요일: 7일(근무일 기준) 
  • 회계사 공증

    변호사 공증 비용에 부담이 있을 경우 선택할 수 있는 공증 방법 홍콩 시민권을 가진 개인이 선서하여 모든 법적 책임을 부담

    - 비용: 공증하는 서류의 종류, 부수에 따라 차등
    - 소요일: 1일(근무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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