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IB협정 정식 서명, 최대주주에 중국

유니월드 | 2015.06.29 17:29 | 조회 1942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의 57개 예비 창립국 대표가 29일 베이징에서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협정’ 서명식에 참석했다. 따라서 AIIB 설립과 이후 운영 전반에 관련해 각국 모두가 준수해야 할 ‘기본대법’이 마련된 동시에 설립을 위한 가장 핵심적 단계를 마무리했다.

이번에 각국이 서명한 AIIB협정은 총 11장 60조항으로 AIIB의 취지, 회원자격, 지분 및 투표권, 업무 운영, 커버넌스 구조, 정책결정기제 등의 핵심 사안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AIIB 정식 설립과 조기 운영에 탄탄한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

협정 중 각 예비 창립국의 지분과 투표권에 가장 관심이 모아졌다. AIIB의 법정 출자금은 1000억 달러로 역내 회원과 역외 회원의 출자 비율이 75:25로 나타났다. 역내외 회원의 각 출자금은 GDP 비율을 고려한 동시에 각국의 출자 의지를 존중했다.

협정 규정의 원칙적 계산에 따르면 중국은 297억 8040만 달러의 출자금과 26.06%의 투표권을 가지게 되어 현재로는 AIIB의 최대주주이자 투표권 비중이 가장 높은 국가에 올랐다.

현재 AIIB 측은 본부를 중국 베이징에 설립하기로 확정했고, 향후 업무상 필요에 따라 기타 지역에도 기관 및 사무소를 설립할 계획이다. AIIB협정에서는 행장 1명을 세워 역내 회원국에서 뽑고 임기는 5년에 1회 연임이 가능하도록 명확히 규정했다.

협정 서명이 곧 AIIB의 설립을 뜻하지는 않는다. 이번 57개 정부 대표 모두가 협정에 서명한 것은 아니며, 절차를 마무리하지 않는 기타 국가의 경우는 2015년 안에 협정 서명을 끝내야 한다. 또한 각 예비 창립국은 2016년 12월 31일까지 자국 입법기관 비준을 마무리해야 AIIB의 정식 창립국이 될 수 있다.

물론 AIIB의 본격적인 개업은 그렇게 오래지 않을 것이다. 협정은 10개 서명국가의 비준과 서명국가의 초기 출자금이 전체 출자금의 50% 이상이 될 경우 올해 연말까지 개업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자료-인민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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