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상하이 7/1부터 출국 환급세 실시

유니월드 | 2015.07.01 17:24 | 조회 4397






  중국 베이징과 상하이는 7/1부터 전국 도시 가운데 처음으로 외국인 관광객이 국내에서 구매한 물품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환급해 주는 택스 리펀(Tax Refund)을 실시한다. 이에 따라 외국인 관광객은 구매 금액이 500위안 이상일 경우 11%의 부가세를 환급받을수 있다. 외국인 관광객이 구매한 물품의 세금 환급을 신청할때는 다음 6가지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동일인이 하루에 한 곳의 사후면세점에서 구매한 세금 환급 대상 물품 금액이 500위안 이상일때

 ●지정된 출국 장소에서 출국 수속을 밟고 출국 전 구매한 물품을 아직 사용하지 않았거나, 소비하지 않았을때

 ●출국일 90일전에 구매한 물품일때

 ●구매한 물품은 외국인 관광객 본인이 휴대하거나, 출국 시 수하물로 탁송해야함

 ●구매한 물품은 세관 심사를 거친 후 세금 환급 신청서에 서명 날인을 받아야함

 ●지정된 택스 리펀 대행업체어서 세금을 환급받음


  현재 베이징에는 86곳의 외국인 관광객 대생 사후면세점이 있다. 상하이에서 처음으로 사후 면세 상표를 붙인 상점은 27곳으로 주로 도심 상업거리와 관광 쇼핑센터 및 외국인 관련 상업거주단지에 분포되어 있다. 현재 베이징 서우두(首都)공항 2터미널과,3터미널의 세관 심사기관과 출국 세금환급 서비스 센터는 준비를 끝낸 상태이다. 상하이에서 외국인 관광객은 푸동(浦东) 국제공항과 홍차오(虹桥) 국제공항 두곳에서 세금을 환급 받을수 있다.


출처 인민망

twitter facebook me2day 요즘
0개(11/1페이지)
해외소식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1 게시물이 없습니다. - - 2024.04.19 17: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