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상업무역 물류 외자진입 규제 완화

유니월드 | 2015.08.24 18:40 | 조회 1711

리커창(李克強) 국무원 총리는 8월 19일 열린 국무원 상무회의를 주재했다. 회의에서는 현대유통업 건설의 법치화 발전을 위한 비즈니스 환경을 조성하고, 전국 통일의 대시장을 구축해 소비를 진작시키고 발전을 촉진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또 창업혁신활동과 사회 거버넌스의 수준 향상을 골자로 한 ‘빅데이터 발전 촉진에 관한 행동강령’을 통과시키는 한편 소형 및 영세기업에 대한 세수 우대를 한층 확대해 취업잠재력과 경제발전의 지구력을 함양시키기로 결정했다.

현대유통 원활화를 위해선 도로 장애 없애야

회의에서는 현대유통업이라는 국민경제 대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다음 분야에 힘써야 한다고 지적했다. 첫째, 전국 통일의 대시장 건설을 방해하는 각종 도로 장애를 없애고, 상업무역물류 등 분야의 외자진입 규제를 완화하며, 다국적 기업이 중국에 조달, 마케팅 등 기능성 지역센터를 설립하도록 장려한다. 둘째, 전자상거래 등 신흥유통방식을 보급하고 ‘인터넷+유통’ 행동계획을 실시하며, 기업이 해외마케팅, 지불결제와 저장물류네트워크를 건설하는 것을 지원하고, 유통기업과 제조기업의 클러스터식 해외진출을 장려해야 한다. 셋째, 유통 분야를 혁신하고 시장의 감독관리를 강화한다. 넷째, 유통시설 건설 관리를 완비하고, 더욱 원활한 유통 대동맥을 통해 소비를 진작시켜 발전을 뒷받침하도록 한다.

정부 정보는 개방하고 공유해야

회의에서는 ‘빅데이터 발전 촉진에 관한 행동강령’을 통과시키는 한편 다음 내용을 강조했다. 첫째, 정부정보시스템과 공공데이터 호환 및 공유를 추진해야 한다. 우선 교통, 의료, 취업, 사회보험 등 민생분야 정부데이터의 사회개방화를 추진하고 도시건설, 사회구조, 품질안전, 지역단지 서비스 등 분야에서 빅데이터 응용시범을 전개해 사회 거버넌스 수준을 높인다. 둘째, 시대의 조류에 순응해 빅데이터 산업발전 지원을 선도한다. 셋째, 정보안전보장을 강화하고 산업표준화시스템을 완비하며 법과 규정에 의거하여 데이터 남용과 프라이버시 침해 등 행위를 척결하여 각종 주체들이 빅데이터를 통한 기술과 제도, 혁신 보너스를 공평하게 누리도록 해야 한다.

소형 및 영세기업 감세 범위 및 기간 확대

회의에서는 목표성 있는 제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소형 및 영세기업에 대한 세수지원을 한층 확대하며 적극적인 재정정책이 더 큰 힘을 내어야 창업혁신에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회의에서는 다음 내용을 결정했다. 첫째, 이미 출범한 세수우대정책을 잘 이행하는 동시에 2015년 10월 1일부터 2017년 말까지 법에 따라 기업소득세를 50% 징수하는 소형 및 영세기업의 범위를 과세소득액 20만 위안 이하(20만 위안 포함)에서 30만 위안 이하(30만 위안 포함)로 확대한다. 둘째, 월 매출액 2만 위안에서 3만 위안의 소형 및 영세기업, 자영업자와 기타 개인의 증치세(부가가치세) 및 영업세 징수 면제 우대정책 집행 기간을 올해 연말에서 2017년 말로 연장한다

 

자료 -인민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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