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식품 시장의 주의사항

유니월드 | 2016.09.08 18:52 | 조회 1774





보건식품 시장의 주의사항

1. 원료 리스트 포함여부

기존에 허가된 원료 리스트에 있는 원료를 사용한

제품일 시, 새로운 정책에 따라 3개월의 심사기간을

거치지만 원료가 리스트에 포함되지 않을 경우에는

기존의 규정대로 3년 간의 심사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보건식품 허가 원료 리스트’는

매우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향후 중국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은

보건식품 허가 원료 리스트 및 보건기능 리스트를

실시간으로 업데이트 하고 조정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2. OEM 생산 불가


새로운 등록제에 의하면 OEM 생산은 허가되지 않는데요,

뿐만 아니라 한 기업에서 동일한 배합법으로

다른 명칭으로 중복 등록하는 방법이나 동일한 명칭에

다른 배합법으로 제품을 등록하는 방법은 불가능

하기 때문에 주의 하셔야 합니다.



3. 소비자들의 보건식품 시장 불신


중국소비자협회의 ‘보건식품 소비자 인지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소비자 70% 정도가 중국 보건식품 시장에

만족을 하지 못하고 있고 60%이상의 소비자들은

현재 보건식품 광고 및 홍보에 대해 신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규성에서는 보건식품 명칭에는 허구,

과장된 단어와 직 간접적으로 예방 및 치료 기능을

나타내는 단어를 사용 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앞으로 보건식품 시장은 새로운 등록제를 실행하여

기존의 중국 보건식품 시장을 발전시키고

외국 브랜드가 원활한 시장 진입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2015년 외국 보건식품 매출 중 10분의 1을 차지하는

500억 위안이 전자상거래를 통해 이뤄지고 있으나,

대부분이 허가를 받지 않은 제품들 이였습니다.


앞으로는 등록제 시행으로 이러한 제품들이

모두 합법적인 등록이 이뤄지고 오프라인에서

외국 보건식품 간의 경쟁이 치열해 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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