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외환국, QFII 자금 유출입 규제 완화

유니월드 | 2016.02.05 18:58 | 조회 1662

중국 국가외환관리국(SAFE)은 최근 개별 QFII 기관 투자자의 한도 상한선을 완화하는 한편 자금 유출입 간소화를 위해 QFII 투자 원금에 대해 유입 기한 요구를 없애고 QFII 개방형 기금을 하루 단위로 신청 및 회수하는 것을 허용한다는 내용을 담은 ‘적격외국인기관투자자(QFII) 경내 증권투자외환관리규정’을 발표했습니다.


적격외국인기관투자자(QFII)는 일정한 규정과 규제 내에서 일정한 한도의 외환자금을 들여와 현지 통화로 바꿔 엄격한 감독관리를 받는 전문 계좌를 통해 현지 증시에 투자하며, 획득한 자본 이익금과 주식 배당금은 심사를 거친 후 외환으로 바꿔 송금할 수 있습니다.


외환국 관계자는 QFII 제도 개혁의 목적은 자본계정의 태환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해외 투융자 간소화를 촉진하기 위해서라고 밝혔습니다.


‘규정’에 따르면 중국은 개별 QFII기관 투자자에게 일괄적으로 적용하던 투자 한도 상한선을 없애고 기관의 자산규모나 관리하는 자산 규모를 이들 기관에 할당하는 투자 쿼터(기본한도)의 근거로 삼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한도 심사관리를 간소화하고 QFII 기관 기본한도 내의 한도신청에 대해서는 등록 관리를 채택합니다. 다만 기본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외환관리국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규정’에서는 또 자산을 중국 밖으로 유출할 때 적용되는 보호예수 기간을 1년에서 3개월로 단축시키고, 자금을 분산, 분기별로 유출하는 규정은 그대로 두었으며, 매달 해외로 유출할 수 있는 QFII자금 규모는 투자자 총 자산의 20%를 넘을 수 없도록 했습니다.


‘규정’은 3일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출처 : 인민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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