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 발효 11일만에 2차 관세인하

유니월드 | 2016.01.04 11:26 | 조회 1833




새해를 맞아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으로 발효된 관세 인하 조치가 2차로 이뤄졌습니다.

중국뉴스넷(中作新闻网) 등 중국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지난달 20일 한국과 중국, 중국과 호주간에 맺어진 FTA가 발효돼 관세가 인하된데 이어 지난 1일을 기해 2차로 관세가 인하됐습니다.

한중 FTA는 협정 발효일에 1년차 관세를 인하하고 이듬해 1월 1일부터 매년 단계적으로 관세를 낮추는 방식을 채택했습니다.

이번 조치로 11일 사이에 단계별 관세철폐 대상 상품의 관세율이 크게 낮아지게 됐습니다. 실례로 현행 관세 10%인 제품이 10년 철폐 품목으로 양허됐을 경우 발효일 즉시 관세율은 9%가 되고 2년차에는 8%, 3년차 7% 순으로 매년 균등하게 낮아져 10년차에는 관세가 없어지게 됩니다.

현지 언론은 "FTA에 포함된 한국상품의 72%, 중국상품의 43%가 한단계 더 낮춘 관세율을 적용받게 됐다"며 "한국과 거리가 가깝고 무역거래가 많은 칭다오(青岛), 톈진(天津) 등 항만이 한중간의 중추 항만이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칭다오세관 측은 "올해 산둥성으로 들어오는 한국산 상품에 대한 관세는 2억5천만위안(448억원) 감소하고 산둥성에서 한국으로 수출하는 상품에 대해서는 10억1천만위안(1천809억원) 상당의 관세가 감면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출처 : 온바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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