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세무총국의 소형박리기업과 개인사업자의 소득세 우대정책
국가세무총국의 소형박리기업과 개인사업자의 소득세 우대정책에 관한 공지
1) 소형박리기업 법인세 감면정책 관련사항
소형박리기업 연 과세소득액 100만원 미만 부분은
12.5%로 계산하여 20% 세율로 법인세 납부.
2) 개인사업자 개인소득세 감면정책 관련사항
개인사업자 경영소득 연 과세소득액 100만원 미만 부분은
현 우대정책대로 50%를 감면하고 개인소득세
납부.
3) 화물운송업 화표 대행발행시 개인소득세 예납취소
관련사항
개인사업자, 개인독자회사, 합작회사와 개인이 화물운송업 화표 대행발행 시
개인소득세 예납 안함. 개인사업자 업주, 개인독자회사 투자자, 합작회사 개인 합작인과
기타 화물운송 경영활동에 종사하는 개인은 여전히 경영소득에 대한 개인소득세 납부.
4) 실행시간과 기타 사항
본 공지 제1조와 제2조는 2021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실행.
2021년 1월1일 본 공지 발표전에 개인사업자가 이미 경영소득에 관한
개인소득세 납부 시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차월분에 발생하는 세금을 공제함.
당해년도에 공제 못한 세금은 <소득세
연말정산>시 환급 받거나 바로 환급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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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세무총국의 소형박리기업 일반혜택 소득세 감면정책 관련문제 공지> (2019년제2호)
제1조와 본 공지 내용이 일치하지 않을 시 본 공지를 따름.
<국가세무총국의 화물운송업 화표 개인소득세 납세율 문제 공지> (2011년제44조)는 동시에 폐기.
관련조항:
<재정부 세무총국의 소형박리기업과 개인사업자의 소득세 우대정책 공지> (2021년제12호)
참조: http://www.chinatax.gov.cn/chinatax/n362/c5163255/content.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