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세무총국의 소형박리기업과 개인사업자의 소득세 우대정책

유니월드 | 2021.10.21 17:16 | 조회 605


국가세무총국의 소형박리기업과 개인사업자의 소득세 우대정책에 관한
공지




 1) 소형박리기업 법인세 감면정책 관련사항


     소형박리기업 연 과세소득액 100만원 미만 부분은

12.5%로 계산하여 20% 세율로 법인세 납부.




     2) 개인사업자 개인소득세 감면정책 관련사항


     개인사업자 경영소득 연 과세소득액 100만원 미만 부분은

 현 우대정책대로 50%를 감면하고 개인소득세 납부.




     3) 화물운송업 화표 대행발행시 개인소득세 예납취소 관련사항


     개인사업자, 개인독자회사, 합작회사와 개인이 화물운송업 화표 대행발행 시

 개인소득세 예납 안함. 개인사업자 업주, 개인독자회사 투자자, 합작회사 개인 합작인과

 기타 화물운송 경영활동에 종사하는 개인은 여전히 경영소득에 대한 개인소득세 납부.




     4) 실행시간과 기타 사항


     본 공지 제1조와 제2조는 2021 1 1일부터 2022 12 31일까지 실행

 2021 11일 본 공지 발표전에 개인사업자가 이미 경영소득에 관한

 개인소득세 납부 시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차월분에 발생하는 세금을 공제함.

당해년도에 공제 못한 세금은 <소득세 연말정산>시 환급 받거나 바로 환급신청 가능.




*




    <국가세무총국의 소형박리기업 일반혜택 소득세 감면정책 관련문제 공지> (2019년제2)

1조와 본 공지 내용이 일치하지 않을 시 본 공지를 따름.


    <국가세무총국의 화물운송업 화표 개인소득세 납세율 문제 공지> (2011년제44) 동시에 폐기.


관련조항: <재정부 세무총국의 소형박리기업과 개인사업자의 소득세 우대정책 공지> (2021년제12)



참조: http://www.chinatax.gov.cn/chinatax/n362/c5163255/content.html



twitter facebook me2day 요즘
0개(1/1페이지)
해외소식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1 게시물이 없습니다. - - 2024.04.18 2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