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취업허가 및 거류비자 이슈

유니월드 | 2021.10.28 17:28 | 조회 1101



1. 외국인 취업허가 및 거류 비자 신청 과정 ?


필요 자료 제출 - (중국)노동국 취업허가 통지서 발급 - (한국) 주한중국대사관 임시 취업비자(Z비자) 발급 - 중국 입국 및 격리 - 신체검사, 파출소 주숙등기 - 취업허가증 신청 – 거류 비자 발급


  

2. 졸업증명서 학력중 2년제 전문대학도 포함되는가 ?


취업증 신청 기본 자격은 4년제 본과 대학 졸업(학사) 증명  및 졸업 이후 2년경력 증명이 가능해야 한다.

 2년제 전문대학을 졸업 하였을 경우, 점수제를 이용한 60점 증명이 가능하면 신청이 가능한다.


 

3. 채용하는 중국회사에 중국직원이  있어야 하는가?


중국회사가 설립된지 만 1년이상일 경우 , 취업허가 및 거류비자 연장에 영향을 주지 않기 위하여

 사회보험을 가입한 중국직원이 최소 1명은 있어야 한다.


 

4. 거류비자 신청시 공안국에서  회사실사를 진행하는가 ?


일반적인 경우 , 공안국에서 회사실사를 진행하지 않으나, 

인터뷰 혹은 자료 제출시 공안국 담당자가 주관적으로  이상하다고 판단하였을 경우

 (예 회사 납세액 0원 , 회사 주소지가 주택용으로 등록, 설립된지 1년이상이나 중국직원 없음  등 ) 

회사실사 진행을 하게 된다.


 

5. 무범죄증명  공증본  유효기한 ? 음주운전 경력이 있을 경우  취업허가 신청이 가능한가 ?


무범죄증명 공증본 유효기한은 6개월이며,

 음주운전이라고 적혀있을 경우 취업허가 신청은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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