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등기말소, 직권말소, 파산의 차이점

유니월드 | 2021.10.29 16:30 | 조회 1052
                       
                            <기업 등기말소, 직권말소, 파산의 차이점>        



 

등기말소

직권말소

파산

법적


성질이


다르다

 

 

등기말소는 공상 행정 관리 부서에서 당사자의 신청으로 등록 중지한 법률 행위로 당사자의 위법 행위 여부와는 무관하다. 등기말소는 기업이 합법적으로 시장에서 퇴출하는 유일한 방식이다.


기업 직권말소 기업이 공상 행정 관리 법규를 위반하고 공상부서에 의해 강제적인 수단으로 경영 자격을 박탈 당하는 행정 처벌을 말하는데 그 전제는 위법 행위가 존재하는 것이다.

 

 

 

기업 파산 이란 기업이 만기 된 채무를 상환하지 못하고 계속 경영할 능력이 없을 때, 인민 법원이 채무자 / 채권자 / 법에 따라 청산 책임을 지는 사람에게 파산 신청을 제기하고심사 인정을 받은 후에 서면으로 채무자가 파산 절차를 진행하는 행위를 말한다.

전제


조건이


다르다

등기말소는 기업의 주동적인 신청으로 진행된다.

직권말소는 공상 행정 관리 부서가 법에 따라 직권을 행사하는 주동적인 행위다.

채무자, 채권자와 법에 따라 청산 책임을 지는 사람은 파산 신청을 할 권리가 있다.

법적 


결과가


다르다

 

등기말소한 후에 회사는 중지되고 일반적인 상황에서 기업과 그 법정대표자에게 중대한 영향을 주지 않는다.

직권말소된 후 회사는 경영활동에 계속 종사할 수 없지만 회사는 계속 존재한다. 그 밖에 영업허가증을 취소 하는 것은 회사와 그 법인대표, 직접적인 책임자에게 제한을 주고 심지어 심각한 법적 책임을 줄 수 있다.

유한 회사의 주주는 납입한 출자액을 한도로 회사에 책임을 지고 주식회사의 주주는 매입한 주식을 한도로 회사에 책임을 진다. 청산팀은 규정된 순서에 따라 청산을 진행하고 청산팀은 법원에 파산 절차 종결을 신청하며 공상등록기관에  등기말소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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