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개인 수당에 대한 면세 정책

유니월드 | 2021.11.02 15:46 | 조회 567

<외국인 개인 수당에 대한 면세 정책>


1.   2019 년 1 월 1 일부 터 2021 년 12 월 31 일까지 외국 국적 개인이

주민개인 조건에 부합되는 경우 개인 소득세 특별공제 항목의 부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2.   또는 주택 보조금, 언어 훈련비, 자녀 교육비 등 수당 면세 혜택을 받을수도 있다.


     근거: <재정부  국가세무총국의 개인소득세 정책 관련 문제 통지> (재세 [1994] 20 호),

 <국가세무총국의 외국인 개인이 취득한 수당에 대한 개인소득세 면세 집행 통지>(국세 발 [1997] 54 호) 와

 (재정부 국가 세무총국 이 외국인 개인이 홍콩, 마카오 지역의 주택 등 보조금 수당으로 개인 소득세 면세 징수 하 는 것에 대한 통지) (재세 [2004] 29 호).


3.   상기 두가지 정책을 동시에 적용 받을 수는 없으며, 택1하면  한개 납세 연도 내에는 공제 방법을 변경할 수 없다.


4.   2022 년 1 월 1 일부 터 외국인 개인은 주택 수당, 언어훈련비, 자녀 교육비 수당 면세 혜택을 받지 않으며, 

규정에 따라 특별 부가 공제를 받 아야 한다.


※ 외국인 개인은 연내에는 수당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면세 금액은 실제 수당을 근거로 제한 금액이 없으나,

연 후는 특별공제 기준 (낮음) 따라 면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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