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 지불 세무국 비안 등기

유니월드 | 2022.01.06 12:19 | 조회 648
대외 지불 세무국 비안 등기


2021년 6월 29일 국가세무총국, 국가외환관리국은 공동으로

 <서비스무역 등 사업의 대외 지불 세무 등기 문제에 관한 보충 공고>

(국가세무총국 국가외환관리국 공고 2021년 제19호)를 발표하고

 서비스무역 등 사업의 대외 지불 세무 등기안을 더욱 간소화 했습니다.

 새 규정에서 나온 편의화 조치입니다. 


1. 여러차례 대외 지불건도 세무 등기 한번만;

2. 세무등기 면제 범위 확대;

3. 인터넷 처리 루트 확대.



구체적 규정




첫 대외 지불 시만 세무 등기

경내 기구와 개인(이하 등기인)이 동일 계약건에 대해 여러차례 대외 지불을 필요로 하는 경우 첫 외환 지불 전에 세무등기를 하면 됩니다.

특정 사항은 세무 등기 불 필요

1. 외국 투자자가 중국 경내 직접 투자로 취득한 합법적인 소득을 중국내 재 투자할 경우;

2. 재정 예산이내 기관, 사업단위, 사회단체 비무역 비 경영성 외환 지불 업무.

《등기표》의 수취와 작성은 더욱 간소화 

1. 전자세무국 등 온라인상으로 작성;

2. 각 성, 자치구, 직할시와 계획내 도시 세무국 사이트에서 다운 및 작성 가능; 

3. 주관 세무국 현장에서 등기표 수취 및 작성.

심사과정 없이 더욱 간편화

어떤 경로를 취하여 처리 하든지 등기인은 반드시 완전하고 사실대로 <등기표>를  작성하고

 해당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주관 세무국은 현장에서 바로 심사할 필요가 없고

 등록인은  세무국으로부터 받은 접수 번호와 검증 코드를 근거로, 

 외환관리 관련 규정에 따라 은행에 가서 외환 지불 수속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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