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 지불 세무국 비안 등기
대외 지불 세무국 비안 등기
2021년 6월 29일 국가세무총국, 국가외환관리국은 공동으로
<서비스무역 등 사업의 대외 지불 세무 등기 문제에 관한 보충 공고>
(국가세무총국 국가외환관리국 공고 2021년 제19호)를 발표하고
서비스무역 등 사업의 대외 지불 세무 등기안을 더욱 간소화 했습니다.
새 규정에서 나온 편의화 조치입니다.
1. 여러차례 대외 지불건도 세무 등기 한번만;
2. 세무등기 면제 범위 확대;
3. 인터넷 처리 루트 확대.
구체적 규정
첫 대외 지불 시만 세무 등기
경내 기구와 개인(이하 등기인)이 동일 계약건에 대해 여러차례 대외 지불을 필요로 하는 경우 첫 외환 지불 전에 세무등기를 하면 됩니다.
특정 사항은 세무 등기 불 필요
1. 외국 투자자가 중국 경내 직접 투자로 취득한 합법적인 소득을 중국내 재 투자할 경우;
2. 재정 예산이내 기관, 사업단위, 사회단체 비무역 비 경영성 외환 지불 업무.
《등기표》의 수취와 작성은 더욱 간소화
1. 전자세무국 등 온라인상으로 작성;
2. 각 성, 자치구, 직할시와 계획내 도시 세무국 사이트에서 다운 및 작성 가능;
3. 주관 세무국 현장에서 등기표 수취 및 작성.
심사과정 없이 더욱 간편화
어떤 경로를 취하여 처리 하든지 등기인은 반드시 완전하고 사실대로 <등기표>를 작성하고
해당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주관 세무국은 현장에서 바로 심사할 필요가 없고
등록인은 세무국으로부터 받은 접수 번호와 검증 코드를 근거로,
외환관리 관련 규정에 따라 은행에 가서 외환 지불 수속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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