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예금보험제도 도입을 통한 예금자 권익 보호

유니월드 | 2014.12.01 17:53 | 조회 2347

20여 년의 준비기간을 거쳐 예금보험제도가 머지 않아 시행에 들어갈 전망이다.

국무원법제판공실은 11월 30일 <예금보험조례(의견수렴안)>을 공표해 사회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기 시작했다.

 

예금보험제도는 국가가 입법의 형식으로 은행과 신용사 등 예금 업무를 수행한 금융기관이 규정에 따라 강제적으로 납부한 보험료로 예금보험기금을 조성하여 은행경영에 문제가 생겨 예금자의 이익이 손해를 입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때 즉시 예금보험기금을 동원하여 예금자에게 예금을 보상 지불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 예금 및 예금보험기금의 안전을 보호하는 제도이다.

 

예금보험은 시장경제 조건에서 보편적으로 시행되는 기본적인 성격의 금융제도로 현재 세계 110여 개국과 지역은 예금보험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중국의 예금보험제도 도입은 심원한 의의를 지닌 금융개혁으로 이는 예금자의 권익과 중국 은행시스템에 대한 금융시장과 대중의 믿음을 보호하는 데 유리하다. 또 중국의 금융안전망을 더욱 더 강화하고 완비하여 금융업의 리스크 대처 및 처리 능력을 강화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 뿐만 아니라 민영은행과 중소은행의 가속화 발전, 금리시장화 추진 등 차후 금융개혁을 위한 환경과 여건을 마련하는 데도 유리하다. 전문가들은 예금보험제도 도입의 최대 의의는 더욱 더 견실한 금융안전망을 구축하고 이를 통해 중국 금융업의 충분한 경쟁과 우승열패 환경을 보장하여 금융서비스가 실물경제에 이바지하는 능력을 높이는 데 있다고 분석했다.

 

중국의 예금보험 보상지급액 한도는 매우 높은 편으로 대다수의 예금은 보장이 가능하다. 중앙은행의 조사에서 보상지급액 한도는 50만 위안으로 책정되면 99.63%의 예금자가 예금을 전액 100% 보장받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예금보험은 통상적으로 시장수단을 이용해 우량은행이 문제은행을 인수하도록 함으로써 문제은행의 예금이 우량은행으로 옮겨가 예금자의 100% 전액을 실제적으로 보장한다. 극소수 상황에서만 파산한 은행에 대해 청산절차를 밟는다. 외국에서는 중대한 위기에 직면하면 임시로 전액보험을 채택하는 방식으로 예금자의 권익을 최대한으로 보호하는 방법을 시행하고 있다.

 

출처 - 인민망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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