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외자은행관리조례’ 개정…완화된 제도 환경 제공

유니월드 | 2014.12.25 18:37 | 조회 2100

2014년 11월 27일, 리커창(李克强) 국무원 총리는 국무원령에 서명하고 <국무원의 ‘중화인민공화국 외자은행관리조례’ 개정에 관한 결정>을 발표했다. ‘결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의 요점은 중국에 설립되어 운영되는 외자은행의 실제 상황에 따라 효율적인 감독관리의 전제 하에서 외자은행 진입과 위안화 업무 경영의 조건을 적당히 완화하여 외자은행 설립 운영을 위해 더욱 완화되고 자율적인 제도적 환경을 마련한다는 것이다.

외자은행 진입 조건의 완화는 주로 두 가지 방면에서 나타난다. 첫째, 중국 내에 설립된 외국인 독자은행과 중외합자은행의 지점에 해당 지점 본점이 무상으로 지급하는 운영자금의 최저 한도액을 더 이상 규정하지 않는다. 개정 전 조례에는 중국 내에 설립된 외국인 독자은행과 중외합자은행의 지점에 해당 지점의 본점이 1억 위안 이상의 위안화 또는 동등 가치가 있는 자유태환통화의 운영자금을 무상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했었다. 한도 제한이 취소되면 외국인 독자은행과 중외합자은행은 자은행의 실제 업무 수요에 따라 해당 지점 간에 운영자금을 효율적으로 배치할 수 있게 된다.

이와 동시에 외국인 독자은행과 중외합자은행이 지점에 제공하는 운영자금 총액은 본점 자본금 총액의 60% 이상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는 조례 규정은 그대로 유지된다. 은행감독위원회는 법에 따라 외자법인은행에 대해 자본 감독관리를 시행하고 경영상황과 리스크 부담 수준에 맞는 자본구속제도 구축을 독촉할 방침이다. 

둘째, 외국은행(외국금융기관)이 중국 내에 외국인 독자은행, 중외합자은행을 설립하거나 지점을 처음으로 설립할 경우에 먼저 대표처를 설립해야 한다는 조건을 취소한다. 이 조례가 취소되면 외국 은행(외국금융기관)이 중국 내에 영업성 기구를 설립할 때 먼저 대표처를 운행할지 여부를 자체적으로 선택할 수 있고, 대표처를 설립한 경우는 조례의 관련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위안화 업무를 신청한 경우에 신청 전 2년간 연속 흑자를 요구하지 않는다. 기존 조례의 규정에 따르면 외자은행 영업기구가 위안화 업무를 신청할 경우에 3가지의 조건을 갖추어야 했다. 즉, 신청 전까지 중국 내에서 3년 이상 영업하고, 신청 전 2년 연속 흑자를 기록하며, 국무원 은행감독관리기구가 규정한 기타 필수 조건들을 구비하는 것이다.

이번 개정에서는 상술한 조건을 대폭 완화하여 중국 내에서의 개업 연한 요구를 3년 이상에서 1년 이상으로 축소하고, 신청 전 2년 연속 흑자를 더 이상 요구하지 않기로 했다. 또 외국은행의 한 지점이 위안화 업무 비준을 획득하면 다른 지점의 경우 위안화 업무 신청 시 개업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이에 따라 외자은행 영업기구는 단시간 내에 위안화 업무를 신청할 수 있게 되어 더 나은 ‘외자도입’과 ‘해외수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출처 - 인민망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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