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자유무역시험구 해외자동차 직수입 시범 시행

유니월드 | 2015.01.09 18:44 | 조회 2554

상하이 상무위원회와 상하이 자유무역구 관리위원회 등은 7일 <상하이 자유무역구 해외자동차 직수입 시범에 관한 통지>를 공동 하달했다. 통지에 따르면, 상하이 자유무역구 내에 등록한 자동차 판매대리점은 상무부의 수입허가를 거쳐 해외자동차를 수입하는 경영활동에 종사할 수 있다.

해외자동차 직수입은 브랜드 제조업체의 위임을 받지 않고 무역상이 해외시장에서 구입해 중국 시장에 들여와서 판매하는 방식으로 이들 차량은 ‘수이훠(水貨,밀수품)’ 자동차로 불린다. 2014년 11월, 국무원 판공청은 <수입 강화에 관한 약간의 의견>에서 상하이 자유무역구에서 자동차 직수입 시범 업무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제기했다.

통지에 따르면, 상하이시 상무위원회는 자유무역구 관리위원회 등 부서와 함께 해외자동차 직수입 시범업무에 협력해 시범기업에 대해 인가를 추진하고 있다. 해외자동차 직수입 시범업무를 신청하는 기업은 다음 조건에 부합해야 한다. 자동차 판매업에 5년 이상 종사했고, 최근 3년 연속 경영 실적 수익이 있어야 하며, 작년 재무연도 자동차 판매액이 4억 위안 이상이어야 한다. 또한 경영규모에 맞는 유지보수, 서비스, 부품공급 지점망과 시설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이 요구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기업의 경우는 자유무역구 내 제3자 공공서비스플랫폼에서 제공하는 상응 서비스를 기반으로 요구사항을 만족시킨 후 시범업무에 참여할 수 있다. 아울러 시범기업은 자유무역구 내에 자동차 판매자격을 갖춘 전액출자회사 또는 홀딩스회사로 등록해야 해외자동차 직수입 시범 업무를 할 수 있다.

판매 위임을 받은 자동차와 비교해 직수입된 자동차의 장점은 가격이 비교적 싸다는 점이지만 단점은 국내 브랜드 4S점의 싼바오(三包•반품, 교환, 수리) 및 A/S를 받을 수 없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통지에서는 시범기업 및 자유무역구 내에 등록한 자동차 판매대리점이 직수입 자동차 상품의 품질을 추적하는 책임 주체로 법에 따라 상품의 리콜, 품질 보장, A/S, 자동차 싼바오, 평균 연료소모량 견적 등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주문하고, 중고차와 불법 개조차량의 수입은 허가하지 않으며, 원제조업체가 허가한 방안을 채택해 소비품질의 결함을 제거하는 것을 책임져야 한다고 요구했다. 

출처 - 인민망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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