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의 모든 현지법인은 1인의 간사를 선임하여야 하며,주요업무는 회사가 제출하는 규정된 문서에 서명하여 회사 명의를 공식 확인하고 주주총회 및 이사회 의사록을 작성 보관하며 주주 이사 명부 등 법정 기록을 유지하고 공문서 접수 등 회사와 관련된 제반업무를 수행하는 개인 혹은 법인을 말합니다.
번체자 한문으로 등록 가능합니다. 그러나 영문과 한문을 혼용하여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영문인 경우 LTD 혹은 Limited 로 끝나야 하며, 중문인 경우 有限公司로 끝나야 합니다. Ex)-ABC COMPANY CO LTD (0) -香港有限公司 (0) -ABC 香港 CO LTD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