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에서의 사업 유형
- 홍콩에서의 사업유형은 크게 개인사업자, 동업, 법인의 형태로 나누어 집니다.
구분 | 개인사업자 (Sole proprietorship) | 법인 (Limited Company) |
---|---|---|
주주 | 없음 | 제한 없음 |
이사 | 대표자 1인 | 주주 50명 제한, 이사 제한 없음 |
자금 조달 | 개인 한 사람의 자본에 의지하므로 자본 조달에 한계가 있으며, 사업에서 발생한 이익을 사용하는데 제약이 없습니다. | 주주를 통해 자금을 조달하므로 여러 사람을 통해 자금 조달이 가능하며 법인과 주주는 별개이므로 자본금 납입 후 배당 등의 형태로만 인출이 가능합니다. |
설립 절차 | 세무국에 사업자등록을 신청 합니다. | 기업등록국에 설립등기 및 세무국 사업자등록증을 신청합니다. |
사업의 책임성 | 사업상 발행하는 모든 문제, 부채, 손실에 관해 사업주가 전적으로 책임을 집니다. | 법인의 주주는 출자한 지분한도 내에서 책임을 집니다. |
지속성 | 대표자가 바뀌는 경우 폐업 후 새로 사업자등록을 내야 합니다. |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에도 법인은 그대로 존속하며, 기업의 계속성이 보장됩니다. |
세율 | 순이익의 15% | 순이익의 16.5% |
홍콩회사의 종류
- 홍콩에 등록 가능한 회사는 유한회사, 지사, 연락사무소가 있으며 기존의 법인을 인수 할 수도 있습니다.
유한회사 Limited company
개요 | 회사의 주주는 회사에 출자한 금액만큼 유한책임을 집니다. |
---|---|
주주 | 제한 없음 |
이사 | 최대 50인까지 가능 |
설립 절차 | 기업등록국에 설립 등기 및 세무국 사업자등록증을 신청합니다. |
소요 시간 | 5 영업일 |
세율 | 16.5% |
지사 Non Hong Kong company registered in Hong Kong
개요 | 본사에서 갈려나가 본사의 역할을 대신하는 회사, 홍콩의 입장에서는 홍콩에서 영업활동을 하는 외국회사 입니다. |
---|---|
주주 | 본사 |
이사 | 본사의 이사 |
설립 절차 | 기업등록국과 세무국에 본사의 서류를 등기 합니다. |
소요 기간 | 약 14 영업일 |
세율 | 16.5% |
연락 사무소 Representative office
개요 | 연락업무, 시장조사, 정보수집과 같은 보조적인 사업을 수행하며 홍콩의 입장에서는 영업활동을 하지 않는 외국회사 입니다. |
---|---|
주주 | 없음 |
이사 | 대표처의 대표자 |
설립 절차 | 세무국에 사업자등록증을 신청합니다. |
소요 기간 | 1 영업일 |
세율 | 없음 (영업활동 불가) |
기존 등록법인 Shelf company
개요 | 이미 등록된 법인으로 회사명, 이사, 주주 등이 등록되어 명의 변경 후 영업활동을 할 수 있는 회사 입니다. |
---|---|
주주 | 제한 없음 |
이사 | 최대 50인까지 가능 |
설립 절차 | 기존 법인의주식을 양도하고 새로운 이사를 선임합니다. |
소요 기간 | 2 영업일 |
세율 | 16.5% |
홍콩회사 설립절차
- 회사 설립은 크게 3단계로 이루어 지며 회사 설립 완료 후 은행 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서류 작성 주주 구성 |
---|
주주 구성 1HKD 부터 가능하며 최고 금액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이사 선임 1에서 50인까지 선임할 수 있습니다. 상호 결정 영문 또는 중문 사용이 가능합니다. 정관 작성 일반 정관을 사용합니다. |
등기 신청 및 등록세 납부 |
---|
작성된 서류를 기업등록국에 등기 신청서와 정관을 접수하고 기업등록국과 세무국에 등기세를 납부합니다. 온라인 등기: 1 영업일. 일반 등기 : 5영업일. |
은행 계좌 개설 |
---|
홍콩 회사가 설립된 후 등기된 모든 이사는 홍콩에 방문하여 은행 계좌를 개설 합니다. 구비서류 회사: 기업등기증, 사업자등록증, 정관, 직인 이사: 여권, 주소지 증명, 초기 예치금 * 홍콩의 모든 은행은 면담 후 검토 기간을 거쳐 계좌 개설을 승인합니다. 계좌개설 정상화 까지의 소요기간: 홍콩계 은행 (7일~14일) 한국계 은행 (1~3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