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행사에 재하청하지 않습니다. 선전·베이징·상하이 등 중국 본토 지사의 현지 직원이 인허가부터 은행·세무까지 직접 처리하고, 설립 후 실사 대응까지 이어집니다.
선전·베이징·난징·상하이·톈진·시안·우시·칭다오 (2009년부터 직영).
외국인 100% 지분 WFOE가 일반적. 무역업은 수출입권 포함 설계.
등기·인허가 실비 + 대행 수수료 + 초기 운영비 예상 범위.
소형·저이윤 기업 우대세율 있음. 증치세(VAT) 13%/9%/6%.
회계감사 기준. 사무실 임대 필수 — 당사가 임대·관리 지원.
공무원 실사 즉시 대응, 세무 기장, 증치세 환급까지 직접 수행.
사업 모델과 지역을 검토해 법인 형태(WFOE/합자/대표처)와 경영범위를 설계하고, 중문 상호의 등기 가능 여부를 예비심사합니다.
설립 서류를 작성해 시장감독관리국에 제출하고 영업집조(사업자등록증)를 발급받습니다. 업종에 따라 별도 인허가를 함께 진행합니다.
공인·재무인장 제작, 기본계좌 개설, 세무등기와 세종 확정(增值税 일반납세인 등록 포함)을 진행합니다.
외환관리국 등기 후 자본금을 송금합니다. 한국 측 해외직접투자신고도 함께 안내해 드립니다.
세무 기장, 증치세 환급, 사회보험, 비자(Z비자·취업허가), 공무원 실사 대응까지 현지 지사가 계속 지원합니다.
1993년부터 1,500개 이상 기업의 홍콩·중국 진출을 이끌어온 전문가팀이 24시간 내 회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