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득세 8.25%부터 시작하는 홍콩의 세제 혜택을 온전히 누리려면 정확한 기장과 신고가 필수입니다. 4개 국어로 소통하는 전문가팀이 맡습니다.
2025/26 과세연도 기준 — 실제 적용 세액은 회계연도·업종·우대정책·조세조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첫 HK$200만 이익 8.25%, 초과분 16.5% 2단계 세율.
VAT/GST 없음. 자본이득세·배당·이자 원천징수·상속세도 없음.
홍콩 원천 소득만 과세. 역외소득 비과세 신청 가능(FSIE 유의).
누진세율과 표준세율 중 낮은 세액 적용.
홍콩 CPA 감사보고서를 이득세 신고서와 함께 제출.
한국어·영어·중국어·일본어로 기장·신고·소통.
공인회계법인(CPA) 직영 — 기장부터 감사·신고까지 한 곳에서 처리되어 빠르고 정확합니다.
| 구분 | 홍콩 | 참고 |
|---|---|---|
| 법인세 | 8.25% / 16.5% | 한국 9~24% · 중국 25%(우대 시 인하) |
| 부가가치세 | 없음 | 한국 10% · 중국 6~13% |
| 자본이득세 | 없음 | 주식·부동산 양도차익 비과세 |
| 배당소득세 | 없음 | 배당 원천징수 없음 |
| 과세 원칙 | 속지주의 | 홍콩 원천 소득만 과세 |
1993년부터 1,500개 이상 기업의 홍콩·중국 진출을 이끌어온 전문가팀이 24시간 내 회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