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RA 전자등기로 빠르게 설립하고, 현지 거주 이사·회사비서·등록주소·법인계좌까지 한 번에 준비합니다. 홍콩·중국과 함께 아시아 전체 구조를 설계해 드립니다.
싱가포르는 말레이반도 남단에 위치해 ASEAN 6억 인구 시장의 관문 역할을 하는 도시국가입니다. 세계 최상위권의 국가 신용등급과 법치·반부패 지수, 영어 공용어 환경, 그리고 100개국 이상과 체결한 조세조약 네트워크를 갖추고 있어 아시아 지역본부(RHQ)와 지주회사 설립지로 널리 선택됩니다. 홍콩이 중화권 무역의 거점이라면, 싱가포르는 동남아 시장 진출과 글로벌 자본 유치에 강점을 가진 지역입니다.
인도네시아·베트남·태국·말레이시아 등 동남아 시장의 물류·금융 중심지. 아시아 지역본부 설립지로 선호됩니다.
신설법인 감면과 부분 면제를 적용하면 실효세율은 더 낮아집니다. 자본이득세·배당소득세가 없습니다.
한국을 포함해 광범위한 이중과세방지협정(DTA)을 체결해 배당·이자·로열티의 원천징수 부담을 낮출 수 있습니다.
대부분 업종에서 외국인 단독 지분이 허용됩니다. 다만 현지 거주 이사 1명 선임은 필수입니다.
영어가 공용어이며 투명한 법률·사법 체계와 세계 최상위 국가 신용등급으로 글로벌 은행·투자자의 신뢰가 높습니다.
취업비자(Employment Pass) 및 창업비자(EntrePass)로 대표자·핵심 인력의 현지 상주가 가능합니다.
싱가포르 회사법(Companies Act)·ACRA·IRAS 기준 — 세율과 실비는 변동될 수 있어 최신 기준은 상담 시 확인해 드립니다.
비상장 유한책임회사(Private Limited)가 일반적. 지점(Branch)·대표사무소(RO)도 설립 가능합니다.
서류 완비 시 ACRA 전자등기 기준. 별도 인허가 업종은 추가 기간이 필요합니다.
법정 최소 납입금은 S$1. 은행·비자 심사를 고려한 적정 자본금 설계를 권장합니다.
주주 1~50명(외국인 100% 가능), 싱가포르 거주 이사 최소 1명 필수. 회사비서는 설립 후 6개월 내 선임.
단일세율. 신설법인 감면(최초 3개 과세연도)과 부분 면제로 실효세율이 낮아집니다.
연매출 S$100만 초과 시 GST 등록 의무. 자본이득세·배당소득세는 없습니다.
사업 모델과 진출 지역을 검토해 법인 형태(Pte. Ltd./지점/대표사무소)와 지분·자본금 구조, 홍콩 법인과의 연계 여부를 설계합니다.
ACRA BizFile+에서 상호 사용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여권 사본·주소 증빙 등 주주·이사 서류와 사업 활동 코드(SSIC)를 확정합니다.
정관(Constitution)과 등기 서류를 제출해 법인 등록을 완료하고, 법인등록번호(UEN)와 Business Profile을 발급받습니다.
싱가포르 거주 이사 요건을 지명이사 서비스로 충족하고, 회사비서 선임과 현지 등록주소를 등록해 회사법상 의무를 갖춥니다.
DBS·OCBC·UOB 등 현지 은행 계좌 개설을 지원하고, 필요 시 GST 등록, 취업비자(EP) 신청, 회계·세무 기장까지 이어집니다.
1993년부터 1,500개 이상 기업의 아시아 진출을 이끌어온 전문가팀이 24시간 내 회신드립니다.